한덕수 거부권에 민주 "선 넘지 마라"…여 '탄핵 남발' 직권남용 처벌

야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여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19/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가능성을 열어 두며 추가 거부권 차단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며 "선을 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했다가 유화 조치 차원에서 유보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관한 대응 방향은 20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실행한다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되기에 정치권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도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총리실도 반발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한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게 어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한 대행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춘 것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처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강행하면, 여당의 반발로 정국은 다시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여당에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도 실어주게 된다. 원조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권한대행이 당권을 잡았기에 여당 내 강경 기류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는 데에는 (비공개 회의 내에서)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정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건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