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이어도 검찰청 옆은 안 된다?…권익위 "불합리한 규제"
보호지구 지정 해제 등 의견 표명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건축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구역의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표명했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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