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에 칩거…"포기하지 않겠다" 법적 대응 방안 고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치밀한 법리 다툼 예고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 행위"
- 한상희 기자,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 기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한 법리 검토와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헌재의 기각 결정을 목표로 치밀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전날 오후 5시 국회에서 가결됐고, 같은 날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탄핵심판을 개시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했다. 곧 탄핵소추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6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91일)보다는 빠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쟁점이 내란죄 하나로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 변론으로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헌재 심판에서 이를 적극 주장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법적 대응 포인트는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이며 이에 따라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제 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234표나 찬성이 나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정족수(200표)를 간신히 넘겨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점도 헌재 탄핵 심판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법리 다툼을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검사, 중견 로펌 등에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대 초반의 낮은 지지율과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며 사건 수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진행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심판 대상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 도중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대통령이 헌재의 심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 협조 여부 또한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수사에도 일부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