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에 칩거…"포기하지 않겠다" 법적 대응 방안 고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치밀한 법리 다툼 예고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 행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 기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한 법리 검토와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헌재의 기각 결정을 목표로 치밀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전날 오후 5시 국회에서 가결됐고, 같은 날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탄핵심판을 개시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했다. 곧 탄핵소추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6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91일)보다는 빠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쟁점이 내란죄 하나로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 변론으로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헌재 심판에서 이를 적극 주장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법적 대응 포인트는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이며 이에 따라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제 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234표나 찬성이 나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정족수(200표)를 간신히 넘겨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점도 헌재 탄핵 심판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법리 다툼을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검사, 중견 로펌 등에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대 초반의 낮은 지지율과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며 사건 수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진행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심판 대상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 도중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대통령이 헌재의 심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 협조 여부 또한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수사에도 일부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