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후 5개월…악화일로만 걸은 윤-야당

野, 특검·탄핵 이어 계엄…일상화한 극한 대립
용산 "전체주의 정치" 반격…앞으로도 험로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지난 4월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5개월 동안 대야 관계는 개선은커녕 악화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극단적인 대야 관계 속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첫 대통령이 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 등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으로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만 높이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정기국회 기간뿐 아니라 남은 올 한 해도 대야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요원한 두 번째 영수회담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국회에서 여당을 수적 우위로 누르고 특검 등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입장은 없다"고 했다.

◇늘어만 가는 거부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손을 한 차례 손을 맞잡았지만 대야관계는 이전보다 악화해면 했지 개선은 되지 않았다. 야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일명 노란봉투법, 방송 4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영수회담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만 12건에 달한다. 취임 후로 범위를 넓히면 10차례에 걸쳐 21건으로 늘어난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으로 재투표에서 부결됐으나,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인 7월 야당이 다시 추진해 거부권 행사가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제3자 특검법에 관해서도 '분칠한 특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국회 개원식 불참 오명…"이런 국회 없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대통령과 야당 간 극한 대립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살인자' 발언 등으로 충돌이 격화하며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첫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감수하는 길을 선택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있었던 상황을 보면 더 설명할 것도 없다"며 "87년 이후 국회가 이렇게까지 했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이 계엄설을 제기하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자 대통령실도 대(對)야 발언 강도를 높이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새로 취임한 정혜전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오물탄핵',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정치', '괴담 유포당'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대야 반격 최전선에 서고 있다.

◇李 '사법리스크' 변곡점 될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기대를 거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도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탄핵준비 의원연대'까지 결성했을 때도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한 이재명 방탄 빌드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1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최종심까지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달라질 것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온다고 해도 이 대표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