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운영…24시간 신고체계 유지

범정부 TF 실무회의 열고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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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24시간 신고·대응체계를 유지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통신·금융 분야별로 피싱 범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택배 배송 사칭 등 명절 기간 성행하는 주요 수법과 예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수사당국은 9일부터 10월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대포통장 등 유통행위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조직에 관한 제보하는 경우,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할 예정이다.

인터폴·중국 공안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며 거둔 검거 성과도 소개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은 지난해 8월 한·중 공조를 통해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29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피의자 18명을 국내 송환했다.

피해자 1923명·피해액 1511억 원 규모의 범행으로 단일 조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이다.

대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8월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 2500개를 판매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포계좌 유통조직 총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7~8월에는 러시아·우즈베키스탄인 등으로 구성돼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유통하는 외국인 조직원 14명, 한국인 대포폰 유통책 2명 등 16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내 설치된 원격제어·악성앱을 통한 자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서비스앱에서 악성앱 가동 여부를 탐지하는 등 보안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단체가 피해자 명의를 탈취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자금편취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에 휴대전화 개통 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등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도 추진한다.

금융권과 함께 8월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및 간편송금·통장협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통신사기환급법' 주요 내용은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한다.

우정사업본부‧택배사‧전국상인연합회 및 전국 66개 전통시장과도 협력해 스미싱 등 피싱 범죄 안내 문구를 택배 상자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신고 데이터를 국과수를 통해 비식별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국회와는 오디오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본법' 제정을 적극 논의·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불법스팸의 차단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으며, 기존 하루 1회 실시하던 블랙리스트 추출 주기를 시간당 1회로 단축했다.

과기정통부는 9월 한 달간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안내 영상을 귀경‧귀성객이 볼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협조하에 전국 공공전광판(1만 5000여 개) 및 민간 전광판(160여 개)에 집중 송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방통위·금융위 등은 합동으로 이통3사와 함께 명절기간 유행하는 수법 유형을 안내하고, 휴대전화 보안 설정 강화 방법 등 스미싱' 예방에 대한 대국민 예‧경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경찰은 112 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죄 신고에 대응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스팸과 스미싱 문자에 대한 24시간 탐지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도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을 멈춤 없이 가동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은행 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계좌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한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피싱 범죄는 통신‧금융 수단을 매개로 하기에 언제‧어디서든 국민의 재산을 노릴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