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1년내' 렌터카 등록 규제 풀린다…"택시 수준으로 완화"

규제심판부, 국토부에 규제 개선 권고…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 주차장이 렌터카로 가득 차 있다. 2022.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렌터카 차량등록가능 연한과 사용가능 기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심판부는 전날(27일) 회의를 열고 '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 기한 등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시행방안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렌터카 관련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과 사용가능 기한(차령) 규제가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과 도로여건 개선 등 주행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됐으나, 렌터카는 그대로여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도 봤다.

등록가능 연한 규제는 승객 안전을 위해 2002년 6월 도입됐으며, 당시 렌터카와 택시 모두 출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만 해당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자동차 제작기술이 크게 향상되고 도로여건도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는 22년째 출고 후 1년 이내의 차량만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택시의 경우에는 자동차 내구성 향상 등을 반영해 지난해 3월 해당 규제를 2년으로 완화한 점을 고려하면 렌터카도 택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차량 사용가능기한 규제도 1996년부터 규제했는데, 이후 택시에 대해서만 규제 완화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개인택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렌터카 사업주들의 자동차구입 부담이 완화돼 결과적으로는 렌터카 대여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력이 생김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