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만원법·노랑봉투법에 21번째 거부권…"野 강행 개탄"(종합)
"야당, 재표결 거쳐 폐기된 법안 다시 올려 강행 처리만 5건"
"헌법 수호자 대통령, 위헌·위법 소지 법안 재의요구는 책무"
- 김정률 기자,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 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며 "노동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날 이들 법안 두 건을 포함해 총 21건이 됐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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