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이 규제 잘 없앴다' 1위는…"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
국조실 '규제심판 우수 사례' 선정결과 발표
"기업애로·국민불편 규제 적극 개선할 것"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는 국민이 뽑은 '규제심판 우수 사례'로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등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민간 주도 규제심판부의 규제개선 사례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2~11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총 4192명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1위에는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이 뽑혔다. 미혼부는 생모 소재 불명 또는 생모 특정 불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원 결정을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해 아이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출생신고 전이라도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상반기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으며, 생부의 출생신고 절차 등 개선은 추진 중이다.
2위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이 선정됐다. 대형마트는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영업은 물론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으나,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관련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3~5위는 각각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한 완화' '농민의 농산가공품 직거래 매장 판매 허용'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허용'이 선정됐다.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8월 최초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국조실 규제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애로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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