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尹, 동해유전 발표 헌법 위반 아냐…계획 설명한 것"(종합)

"향후 국가 예산 소요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 받으면 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동해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데 대해 "탐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브리핑이 헌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국가에 부담되는 계약도 아니고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기보다는 에너지 개발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실장은 "실제로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탐사 개발을 하는 것인 만큼 향후에 국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 한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국무회의에서 심의받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부담되는 계약, 또는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을 발표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요한 정책들은 보통 국무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를 거쳐서 발표되는 것이 맞지 않냐"며 "1조 원이 추산되는 투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이 정도면 대통령도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실장은 "대통령이 정책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