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강제퇴장' 운영위, 17분만에 파행…야당 고성·항의(종합)

국힘 윤재옥 운영위원장 "여야 협의 없어" 산회 선포
野 "윤 대통령 직접 사과, 경호처장 책임 중대 사안"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야4당 요구로 열렸지만, 윤재옥 운영위원장의 일방적 선포로 약 17분만에 산회했다. 야당은 운영위 파행에 거세게 반발하며 조속한 개의를 촉구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17분여만에 끝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강제 퇴장 논란을 들어 운영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강성희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악수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후에 즉시 교원들에게 입을 막힌 채 여러 명에게 제압당하면서 질질 끌려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책임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한규 의원도 "대통령경호법 제18조 1호에 따르면 1항에 따르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건데, 강성희 의원의 행사 참여라는 권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해당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과거 유신 시절에 차지철이 야당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물리력을 행사했다라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있지만, 민주화가 되고 문민정부 이후에 어떻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경호처 직원들이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주철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안 된 여당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리려 했다는 너무나 황당한 소식이 들려온다"며 "민주화 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진교 의원은 "운영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결의해야 된다"며 "운영위가 단호한 모습을 가질 때 대통령실이, 행정부 기관들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시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선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운영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여당 간사 이양수 수석은 "운영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이번에 돌출 행동에 대해선 명백한 경호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이격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회의원이니까 대통령의 경호시스템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위험한 특권의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자 야당은 고성을 내지르며 크게 항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앞에서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 일동은 직후 운영위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 의원을 제압했던 시점에는 행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했을 뿐"이라며 "또한 백번 양보해 행사에 차질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사 주최 측에서 조치할 일이지, 대통령 경호관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