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700m 동굴도 국유지' 4000만원 변상금에 "사용료 산정 다시"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위법" 판단
'지상 점유'와 동일한 변상금 부과는 과도 지적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지하 공간을 사용할 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A 회사에 관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부과한 변상금 4000만 원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회사는 과거 활석광산으로 사용하던 국유지 지하 700m 동굴을 개발해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은 지난 6월 A 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변상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A 회사는 동굴 사용이 지상 국유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8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중앙행심위는 "단순히 국유지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토지 이용을 저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며 A 회사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는 국유지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지상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