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천시·부산 동래구의회 최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선정

(법제처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법제처는 19일 우수 자치 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법제처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76건이 접수됐다.

내부심사와 설문조사, 시도지사협의회 심사, 국민투표 등을 거쳐 총 9개 지자체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역으로 선정됐다.

광역 부문에서는 인천시가 저출산 대책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관리 조례를 만든 충북도의회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초 부문에서는 부산 동래구의회가 최우수상을, 부산 영도구·경기 성남시가 우수상을, 서울 금천구의회·서울 성동구·전남 해남군의회·충북 청주시가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법제처는 이번에 수상한 조례를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다른 지자체와도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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