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내팽개치고 제재엔 코웃음…개인정보위 '소송전담팀' 만든다

행안부·기재부와 협의 마쳐…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할 듯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르면 내년 초 소송전담팀이 생긴다. 2011년 출범하고 14년 만으로, 위원회 처분이 늘어나면서 이에 불복하는 국내외 기업들도 급증한 탓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직 내부에 신설할 송무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행안부, 기재부 협의는 마쳤다"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송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를 빠르면 연초에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급 정도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이 충원된다"며 "특히 우리 조사과정에서 매출액 산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위해 회계사도 전문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정한 제재를 펼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활용한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총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조치에 대한 논의나, 이에 불복한 기업들이 소송전을 펼치는 것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개인정보 유출로 국내 기업 최대인 과징금 151억여 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지난 1일 개인정보위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소송을 12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올해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소송 수행 예산 4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력을 가진 대형기업이 선임한 대형로펌과 경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정부 조직이란 점에서 건당 수임료 상한이 약 2000만 원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소송비를 증액했지만 소송 금액도 작고,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로펌이 정부 측 소송대리를 하는 건 어렵다"며 "사건을 열심히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조사관이 역외업무를 해야 하는 이중 고통을 받고 있기에 송무팀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충원돼서 소송의 전문성 등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