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순천 도시개발사업 비리 적발…조합장 등 수억원 수수

검찰에 이첩…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등 혐의 기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위 심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10.28/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남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부정 결탁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11월쯤 이 사건이 부패신고로 접수돼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조합장 A, 상근이사 B 및 총무과장 C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조합장 A가 1억 500만 원, 상근이사 B가 2억 원, 총무과장 C가 1억 원을 각각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다.

건설업자가 이 사건 조합의 체비지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밝혀졌다.

검찰은 조합장 및 임원 등 6명을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부패가 발생하기 쉽고 그 폐해가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도시개발사업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