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관·동성애' 개인정보 또 광고주에 넘긴 페북…과징금 216억

개인정보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에 철퇴
"민감정보 동의·보호조치 없어"…정당한 열람 요구는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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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Meta Platforms, Inc.)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216억 2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메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했다는 민원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도 접수하고 관련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메타는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정보들은 광고주에게 제공돼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민감정보 관련 광고 주제(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를 만들어 운영한 사실이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정책(Data Policy)에 불분명하게 기재만 하고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메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개인정보를 처리한 기간,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 페이스북 외부활동 정보 수집 근거 및 동의 내역 등)에 대해 보호법상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을 열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메타는 서비스 중단 또는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를 제거하지 않았다.

해커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타인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했고, 메타는 위조 신분증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승인해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도 시정명령했다.

이번 조사‧처분은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사업자도 우리 법에서 정한 민감정보 처리 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 열람 제공 등 정보주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메타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법 적용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타는 지난 2022년에도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메타는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과 개인정보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12월 5일 마지막 변론이 열리면 내년 초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