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서류 안심하고 넣으세요…채용 플랫폼 정보보호 '쑥'

민관협력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성과
안전조치 이행률 97%…"정책지원 계속"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4.6.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구인‧구직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참여기업과 개인정보위가 체결한 규약을 기업이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법적 의무사항 외에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구인‧구직 분야에는 현재 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재검색, 공고게시, 채용대행 및 채용시스템 서비스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참여사는 마이다스인(에이치닷), 미디어월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람인(사람인), 인크루트(인크루트), 잡코리아(잡코리아/알바몬) 등이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참여사들의 규약상 안전조치 이행률이 97%로 나타났다. 법적 의무 사항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적인 안전조치에는 채용기업 담당자가 채용관리시스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던 것을 휴대전화, 이메일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통해 접속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채용기업이 플랫폼 내에서 열람한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파기되기 전 계속 노출되던 것을 개선했다. 열람 후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 기간(평균 90일) 이후에는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가림조치돼 조회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채용 전형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검토가 완료된 이력서를 시스템 내에서 파기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적용해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이전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이력서 열람 시 파일 암호 입력과 같은 제한이 없었던 이전과 달리, 내려받은 파일을 암호화하는 기능도 제공해 구직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사들은 자율규약의 내용을 넘어서는 선도적인 보호조치를 해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를 창출하기도 했다. 일례로 마이다스인은 업무 목적이 달성되면 채용기업이 설정한 일정 기간 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파기될 수 있도록 지원서 자동 삭제 기능을 개발했다.

개인정보위는 참여사들의 일부 미비한 부분은 보완 조치를 요구해 개선되도록 하고, 우수한 참여사에는 혜택을 제공해 구인‧구직 분야 자율규제의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월간 이용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학력, 경력과 같은 상세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플랫폼에서 참여사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온라인 구인‧구직 시장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