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해커에 털린 월급쟁이부자들·박차컴퍼니…과징금 6000만원
허술한 보안망 각각 회원 10만여 명·4000여 명 개인정보 유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급쟁이부자들'과 '박차컴퍼니'가 총 6069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월급쟁이부자들은 운영 중인 재테크 관련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 해킹 공격을 당해 데이터베이스(DB) 내 10만 751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월급쟁이부자들는 중간서버를 통해서만 DB에 접속할 수 있게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화벽 등이 없어 중간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피(IP)주소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외부에서 DB에 접속할 때 추가적인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이 가능했는데, 이때 DB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조차 설정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월급쟁이부자들에 과징금 5110만 원과 과태료 27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중고 렌터카 매매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박차컴퍼니는 해커의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받아 회원 400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의 장애등급 등 민감정보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박차컴퍼니는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등의 보안장비를 설치·운영하지 않았으며, SQL 삽입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 절차를 구현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아울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 소유의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박차컴퍼니에 과징금 959만 원과 과태료 81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고, 특히 민감정보 등은 처리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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