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근무했는데 마지막 근무지라 '산재 사업장' 지정…"취소하라"

중앙행정심판위 "산재 요인 특정 어려운데 무리한 적용"
"구체적·객관적 기준 법령 근거해 합리적 마련해야"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9.23/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질병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장을 장해급여가 징수되는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재해자의 직업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 중 하나를 재해 발생 주 원인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A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할 당시 질병재해(퇴행성 무릎 골관절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내부지침에 따라 A사업장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재해자가 재해 발생 전까지 최근 390일 중 A사업장 근무를 한 건 71일에 불과하고 319일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점, 퇴행성 골관절염은 나이, 비만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공단이 내부지침상 3단계의 기준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무리하게 적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A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단은 조속히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법령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중앙행심위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