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늘부터 5만원으로 올랐다

기존 3만원에서 상향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 접대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 인상이다. 2024.8.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기존 3만 원이던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이 20여년간 유지돼 오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절차를 밟아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