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광사업 혈세 줄줄…강화군, 사업자에 5억 특혜

예산군, 사업비 부실 정산해 3억5000만원 과다 지급
고흥군, 관광 수요 부풀려 심사 통과…부실 공사감독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관광 사업을 허술하게 추진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오후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지자체 17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문화·관광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특혜 제공, 사업 관리·감독 부실, 관광객 수요 부풀리기 등 부적절한 사례가 나타났다.

인천 강화군은 2018년 9월부터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납부하기로 했던 공익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민간사업자는 강화군과 입장수익(매출액)의 3%를 공익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입장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발전기금을 내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입장수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기준을 바꿨다.

강화군은 이 과정에서 군의회에 기준을 변경해도 공익발전기금 예상 금액이 동일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아울러 강화군은 사업에 필요한 전기 공사와 부대·기반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나, 민간사업자가 기반기설 공사 등을 강화군 예산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자 수용했다.

그러면서 강화군은 약 5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기반시설 공사비를 확보한 후 민간사업자 대신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군의회에는 "강화군의 귀책사유가 있었고 엄격히 따져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다"고 허위 보고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을 담당한 강화군 A 팀장과 B 과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충남 예산군도 내포 보부상촌과 관련해 관리위탁 사업비 정산업무를 부실하게 해 위탁사에 정산금을 약 3억 50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일이 있었다.

보부상촌 운영 손익을 예산군과 수탁사가 절반씩 배분하도록 했는데, 수탁사는 2020~2022년 3년간 관리운영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매출을 누락해 손실을 7억 여원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은 수탁사가 사업비 결산자료를 제출하며 대부분 증빙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자료를 인정하고 정산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사업 담당자 4명을 대상으로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하고, 수탁사 대표는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남 고흥군은 2018년 8월부터 사업비 125억 원 규모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관광객 수요로 투자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추진할 때도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권을 남용했고, 공정률과 상관없이 노무비 4억 9600만여 원 지급하는 등 공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 정상적인 노무비보다 1억 9500만여 원을 과다하게 줬다.

감사원은 부당한 업체를 재하도급 업체로 선정하게 한 C 팀장을 대검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노무비를 과다 지급한 직원에게는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