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교류협력 위해 몽골 방문…"한·몽 경제협력 기반 마련"
몽골 법무내무부·한인 상공회의소 등 방문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3박4일간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몽골과의 법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몽골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3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법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 대표인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29일 믹마르 몽골 법무내무부 사무차관을 만나 몽골과의 법제교류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 분야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시아 법제 업무 담당 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몽골 법무내무부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협의체 설립 과정에서 법제처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올해 11월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참석 등 법제교류협력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뒤이어 법제처는 몽골 한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몽골 현지에 진출한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민규 몽골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법제처는 몽골과의 주요 법제교류협력 사항들을 소개하고 상공인들로부터 법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청취했다.
30일에는 법제처, 통일과 북한법학회, 몽골 국립법제연구원,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몽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다.
학술회의 주제는 '남북한, 몽골의 보건의료 법제 동향과 과제'로, 법제처는 한 국가의 법제는 정치·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한국과 몽골의 법제 전문가들이 더 긴밀히 교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창범 차장은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몽골과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몽골과의 법제교류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몽골과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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