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공대 잔여부지 용도변경 검토 소홀…부지선정은 문제 없어"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감사 보고서 공개

2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대 제1회 입학식 및 비전선포식에서 내외빈들이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3.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 2022년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서 전남 나주시가 부영CC 잔여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한전공대 출연 검토 과정의 적정성과 설립 관련 인허가, 부지선정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한다고 밝혔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나주시 내 부영CC 부지 일부를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잔여 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계획으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잔여 부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지 선정을 포함한 학교 설립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전남, 나주시는 잔여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보전용지→시가화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부영주택과 사전에 약정했고, 나주시는 위 약정 체결을 잔여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용역업체가 부영CC 잔여부지 용도를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용역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나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잔여부지에 대한 나주 도시기본계획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수립돼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용이하게 됐고, 이를 재검토하지 아니한 채 부영주택이 제안한 잔여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그대로 결정될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나주시장에게 "앞으로 임의로 가공된 통계 수치 등에 기초해 잘못 작성된 용역 결과 초안 및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이를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나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부영CC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내렸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