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국 다녀온 입국자, 마약검사 받는다…전국 공항에 '전신스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의무화…'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알코올전문병원 치료기관 추가 지정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3.10.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국경단계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 올리고 옷 속에 숨긴 마약 검출을 위해 개인 동의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검색기를 내년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범국에서 온 입국 여행자는 전수검사를 재개하며, 입국 심사 전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선해 고위험국에서 온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에서 온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한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 개선, 사후단속 강화 등 오남용 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정부는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량과 처방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행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도 대상 성분을 추가한다.

또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 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환자 또는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인 중독판별 절차를 마련하고 중독 판정이 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인의 경우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 6개월 등 규정을 신설하고, 오남용 예방 조치 미준수 시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 1일을 3만원으로 상정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도 매출액 기준으로 개선한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후단속 차원에서 의료기관·약국 등의 처방·투약 데이터가 집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접목,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를 자동 추출한 뒤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수사의뢰를 통해 오남용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처벌로 강력 단속한다.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현재 지정된 25개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외에 알코올전문병원의 일부를 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개시할 계획이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하는 한편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현재 3곳(서울·대전·부산)인 중독재활센터를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청소년 군인 등 대상 예방교육에 전문강사 활용을 약 4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기선 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해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