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동군 힐링관광지 조경수, 감정평가 무시 고가 구입"

영동군 공익감사 결과…"예산 부풀려 의회 몰래 반영"

논란이 된 충북 영동군이 4억원을 들여 구입한 느티나무.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의회를 속여 영동읍 매천리 일대에 조성 중인 레인보우힐링관광지에 심을 조경수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감정평가를 무시한 채 고가에 조경수를 사들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6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레인보우힐링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제대로 된 가격 조사 없이 사업 계획에 없던 고가의 조경물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과 8월 영동군이 제기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영동군은 조경물 구입 예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조경물 구입과 관련 없는 순환도로 확장공사비를 35억원이 아닌 45억원으로 부풀려 2021년도 예산에 조경물 구입 비용 10억원을 의회 몰래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영동군은 순환도로 확장공사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에 조경물 구입 내용을 누락했고 의회는 이 예산으로 조경물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2020년 12월 20억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이후 영동군은 조경물을 관광지 내로 옮기도록 하고 지난해 4월 20억원 중 9억9000만원을 조경물을 사는 데 썼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한 영동군이 조경수 5주를 사기 위해 2020년 4월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는 1억1900만원인데 매도인의 희망 가격과 차이가 커 살 수 없게되자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조경물 감정평가를 다시 해 20억원에 사기로 매도인과 합의, 계약체결도 하기 전에 조경물을 관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동군은 조경물 반입 후 계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 1월과 3월 재감정평가 받았는데, 조경수 5주의 감정평가액이 약 6억원으로 기존보다 5배 이상인데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구입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조경물 운반·식재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조경물 관련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조경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유로 조경물을 힐링관광지 가이식장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실제 이식장소에 직접 운반·식재했을 때보다 운반비 등으로 1억7000만원이 더 소요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아울러 영동군은 조경공사업자가 아닌 매도인 A씨에 공사를 맡기고 조경공사와 관련 없는 관광지 광장조성공사 도급업체 등에 흙과 장비 등을 부당한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퇴직한 박세복 전 영동군수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또 조경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조경공사를 한 매도인 A씨를 건설산업기존법 등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