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태웠다' 주장한 명태균→"구속하면 바로 깐다" 제3자 은닉 시사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녹취파일이 들어 있는 휴대폰을 불태웠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구속될 경우 바로 까겠다"고 해 복사한 자료를 제3자가 갖고 있을 가능성을 내보였다.
명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 6대는 우리 딸들 것이다"며 "내 휴대폰 4대는 검찰이 압수영장을 치지 못하는 아버지 묘소에 묻어뒀다”고 했다.
이후 명 씨 선친은 화장, 묘소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명 씨는 SBS에 "아버지는 화장했다. 거기에 묻어놨다는 얘기는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늘나라 보냈다는 얘기, 전화기도 다 화장해서 함께 아버지 옆에 보냈다는 말이다"며 김 여사와 대화 캡처본 2000여 장, 통화 녹취록이 든 이른바 '황금폰'을 불태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명 씨는 "나를 구속하면 바로 까버리겠다"고 해 불태웠다는 말이 거짓이거나 또다른 복사본을 제 3자게 맡겼거나 제 3의 장소에 은닉 중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명 씨가 지난 9월 24일 처남에게 상자를 건넸으며 그 속에는 휴대전화와 USB가 들어있다는 말도 나돌았다.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명 씨의 처남은 '휴대폰을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말 역시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명 씨의 휴대폰 행방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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