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명품백 수사심의위? 곧 나갈 식물 檢총장 말을 누가 듣겠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8.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선 "곧 나갈 검찰총장 말을 누가 듣겠냐"며 수사심의위도 소집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사법연수원 29기)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는 말과 관련해 "수심위는 수사팀하고 대검하고 의견이 다를 때 총장이 소집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이 수심위 결정을 고민한다 해도 지금 나가는(9월 15일 퇴임) 검찰총장 결정을 보필할 대검 참모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원석 총장은 인사파동(5월 1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때 인사 패싱당하고, (수사팀이 경호처 소속 안가에서 김 여사 대면 조사) 보고도 받지 못하고 패싱당했다"며 "그때부터 식물총장이기에 이 건과 관련해 결정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만약 수사팀 무혐의 결론을 총장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냐"고 묻자 박 의원은 "대검이 수사지휘권이 있기에 (검찰총장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선 보완하든지 그럴 것이지만 지금으로선 이원석 총장이 그런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