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명품백 수사심의위? 곧 나갈 식물 檢총장 말을 누가 듣겠나"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선 "곧 나갈 검찰총장 말을 누가 듣겠냐"며 수사심의위도 소집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사법연수원 29기)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는 말과 관련해 "수심위는 수사팀하고 대검하고 의견이 다를 때 총장이 소집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이 수심위 결정을 고민한다 해도 지금 나가는(9월 15일 퇴임) 검찰총장 결정을 보필할 대검 참모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원석 총장은 인사파동(5월 1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때 인사 패싱당하고, (수사팀이 경호처 소속 안가에서 김 여사 대면 조사) 보고도 받지 못하고 패싱당했다"며 "그때부터 식물총장이기에 이 건과 관련해 결정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만약 수사팀 무혐의 결론을 총장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냐"고 묻자 박 의원은 "대검이 수사지휘권이 있기에 (검찰총장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선 보완하든지 그럴 것이지만 지금으로선 이원석 총장이 그런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