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선' 노상원 전 사령관…국군의날 '교육생 성폭력' 전력 주목

술자리서 강제로 신체접촉…징역 1년 6개월 선고·불명예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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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예비역 소장·구속)의 과거 성폭력 전력이 주목받고 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2018년 12월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 저녁에 술자리로 불러낸 여군 교육생 A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그는 이 술자리에서 A씨가 거절을 하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입맞춤을 했다.

같은 날 자신의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A씨의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A씨의 손을 포개 잡고 있기도 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16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정보사령관으로 있을 때 정보사에서 실무자로 일했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월 8일부터 같은해 10월 2일까지 육군정보학교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성급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사고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계급과 정보학교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계급과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믿고 따른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군내 성범죄는 군 전체의 사기 및 전투력을 저하시키며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로 인해 불명예 전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국군방첩사령부 합동수사단 내 제2수사단을 꾸려 이른바 '노상원 라인'을 구축하고,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장성·영관급 장교 인사개입 등 인적 영향력을 행사해 주요 인원들을 일정 역할을 하도록 포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1일엔 경기도 안산 소재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문 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