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적대적 두 국가 우려"
'3대 악법' 우려도 담겨…"표현의 자유 확보 촉구"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61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우려 표명이 새롭게 담겼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2024년 1월 더 이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이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와 함께 유의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말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주창해왔다. 북한은 지난달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총비서의 '적대 국가' 내용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결의안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더욱 제약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문안도 새롭게 추가됐다.
결의안은 3대 악법을 언급하며 "강화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관련 법·관행 폐지·개정 등 표현의 자유 확보 촉구한다"라고 했다.
납북자·이산가족이 겪는 '강제 분리' 상황에 대한 우려도 결의안에 담겼다. '아동에 대한 심각하고 불균형적인 처벌'에 대한 최근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문안도 추가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시민사회와 여타 전문가들이 북한인권 침해에 증언할 수 있는 '고위급 전체회의'(high level plenary meeting)를 개최할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제네바 협악에 따라 전쟁포로 송환을 이행하지 않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 강제 낙태 살해에 대한 우려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작년 결의와 마찬가지로 △탈북자 관련해서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연계돼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문안 협상 과정에 참여해 문안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새로운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라면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합된 메시지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통상 유럽연합(EU)이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주요국과 문안 협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지난 2008~18년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려오다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 2019년부터는 공동제안에 참여하는 대신 이사국들의 합의처리 때만 함께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공동제안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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