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북 조약 비준 '엄중 우려'…"협력 진전 따라 상응 조치"

러 하원, 만장일치로 북러 軍 조약 비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열린 국가 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이어 러시아 하원이 러북 조약을 비준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는 25일 "정부는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불법적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4일(이하 현지시각)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러북이 체결한 조약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불법적인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군 파병에 대해 대응을 고심 중인 상황과 관련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 당국의 신중함과 상식적 판단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불법적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가 유엔헌장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라고 덧붙였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