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대테러 부대원 필수 장비 신속하게 확보…수의계약 도입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특전사 장병들이 핵심시설 내부로 진입해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4.8.29/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특수전·대테러 부대원용 장비·물자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부나 군이 구매하는 물품은 가격과 성능 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입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수의계약은 절차가 단순해 계약 및 도입까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지만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다.

개정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특수작전 및 대테러 전담부대 전투원이 사용하는 장비·물자를 구매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금액과 연구개발 단계 등이 아닌 특정 목적·부대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조건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전투원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대테러 전담부대는 전투력과 직결된 개인장비를 다품종 소량, 긴급으로 획득이 필요하다"라며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수의계약 대상 장비·물자의 구체적인 예시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국방부는 '개인 장구류'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간투시경, 방탄헬멧, 방탄복, 피복류 등을 적 위협상황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외군사판매제도(FMS) 등을 활용해 외국 정부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 일환으로 군사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해 구매하는 경우,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에만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FMS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현재도 이를 근거로 자료를 활용해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현 상황을 반영해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험평가 기준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