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도 '응급실 뺑뺑이'…보훈부 "진료체계 강화·예산 확보"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으로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자료사진>2024.3.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으로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자료사진>2024.3.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7개월째 의정 갈등이 이어지며 보훈병원에도 전공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국가유공자는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지만 이 병원에선 주말에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국가유공자는 소화기내과 관련 수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내원 10분 안에 응급진료를 했으나, 이곳에선 내시경 검사와 수술 등 처치가 불가능해 전원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전화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후 보호자 전원 동의 하에 수혈을 시작한 후 구급차로 인근 G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완료했지만 환자는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 보훈부는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올 2월부터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직 62명을 신규 채용했고, 2월부터 전문의 당직체계로 전환해 야간에도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해 진료과, 수술실 등에 간호사 202명을 배치·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56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예산은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 등 5개 전공의 수련 보훈병원의 전문의 당직비와 의사, 간호사 등 전공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집행 중이라고 전했다.

진료비의 경우 보훈부 예산 중 디른 사업예산 이·전용을 통해 보훈대상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분한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