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재판 넘겨져…간첩죄는 제외

군형법상 일반이적·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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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전을 받고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 씨가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국방부 검찰단에 A 씨 사건을 넘길 때 적용했던 간첩죄가 이번에 제외된 건, 군검찰 수사단계에서 북한과의 명확한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앞서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후 A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으며, 이달 8일 군검찰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가 적용된 채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됐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블랙요원으로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 씨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A 씨에게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가 적용됐을 때만해도 해당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날 A씨에 대해 간첩죄가 제외됨으로써 이 조선족이 북한 정보원은 아닐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일반이적 행위를 다루는 군형법 제14조 8항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 씨가 조선족에게 기밀을 넘긴 행위가 일반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간첩죄를 다루는 군형법 제13조 1항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은 북한만을 뜻한다.

군검찰은 A 씨와 북한 간첩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기밀이 북한 또는 제3국의 당국에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보완 수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A 씨가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