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보수체계 시급"…'군인보수법 시행령' 40년 만에 다시 만든다

'군 보수체계 개선' 연구용역 발주…타 공무원과 형평성 유지가 관건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9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장교가 행진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4.2.29/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다른 공무원과 차별화된 독자적 보수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 제·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는 최근 '군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 용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돼 연내 그 결과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군인 보수법 시행령 제·개정안과 군 독자적 보수체계 유지를 위한 조직 편성안 제시를 위한 것"이라고 사업 목적을 설명했다.

군인 급여는 과거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해 지급하다 1963년 군인보수법 및 시행령 등이 제정됐다. 특히 시행령에는 군인의 기본급여와 특수근무수당·상여금 등 특별급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2년 정부의 공무원 보수제도 통합 운영 방침에 따라 시행령 전문이 폐지됐다.

이후 군인 급여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독자적 개선이 제한됐고, 군 장병 급여체계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2013년과 2014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보수·수당체계 개선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군의 독자적인 보수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최근에는 병 봉급 인상,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폐지됐던 군인보수법 시행령 제·개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라며 "현재 군 처우가 열악하고 타 공무원 직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당으로 우수 인력 획득 및 유지가 어려워 장차 전투력 발휘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육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군인보수법에 기초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령 제·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봉급과 수당, 제도, 예산 등 군 독자적 보수체계 유지를 위한 조직 편성안을 제시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인 보수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육군은 타 정부 기관 및 외국의 군 보수체계 개선 사례분석을 통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군인 봉급 개선 시도가 다른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예산 당국의 문턱을 아예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군 소식통은 "군인의 급여체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우선은 기본급여를 크게 올리기보다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분야의 수당을 신설·증액하는 작업을 먼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