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직속상관 "임무·교육·회의 배제"…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오늘 정신병원 퇴원 후 순직 해병 추모…"죽는 그날까지 혼자두지 않을게"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순직 해병대원의 직속상관이었던 이 모 중령(사고 당시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 사고 이후 각종 임무, 교육, 회의에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공개한 진정서를 통해 "해병대사령부에서 계속되는 차별적 학대가 중단되도록 조속한 인권위 긴급구제를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여름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이 중령이 순직한 직후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이 중령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을 전혀 다른 부대인 군수단으로 위법하게 파견명령을 내려 무려 134일 동안 차별하고, 부대원과 인위적으로 만남을 차단하고, 어떤 임무 부여 없이 단지 이 중령을 언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지치게 할 목적으로 고립시킨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선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필요성에 따라 이 중령의 부대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받아들여 해병대 직할부대인 군수단으로 분리조치된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 변호사는 "아직 이 중령이 대대장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장급 교육이나 회의 등에 철저히 배제해 임 사단장 관련 내용과 증거가 동료들에게도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고립·배제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김 사령관은 인사처장을 통해 이 중령에게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후 대대장 보직만료 후 보직이동이 아니라 보직해임을 당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부대를 해병 1사단에서 2사단으로 옮겨 동원 관련 한직 대대장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 중령을 같은 중령급 대대장들 공식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따돌리고 그들과의 만남 자체를 차단했다"라며 "급기야 이 중령은 정신과 치료와 약물로 버티다 멘탈이 붕괴돼 자실 시도도 했고,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중령을 계속 고립시키고 차별 대우를 노골적으로 해 학대하는 지휘를 저지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하며, 조속한 조사와 빠른 인권 구제 결정을 갈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공상 처리를 받은 이 중령은 이날 퇴원 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해병대원을 추모할 예정이다.
이 중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라며 "대대장이 죽는 그날까지 너를 잊지 않고 외롭게 혼자두지 않을게"라고 적기로 했다.
이 중령은 오는 14일엔 사고가 났던 경북 예천군 내성천을 찾을 계획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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