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 업체서 병역특례…병무청 "복무연장·편입취소 예정"

"내년부턴 가상자산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전면 제한"

<자료사진>202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은 가상자산 매매·중개 거래를 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개발 등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우회해 편법 선정된 사례와 관련해 "국민 눈 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해야 할 분야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며, 가상자산 매매 등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개발 등이 주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가 정보처리업체로 분류된다.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및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전수 조사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업체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전면 제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