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에 갑질하면 과태료 최고 1000만원…기관장에 부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 5월부터 시행…근로기준법과 형평성 맞춰
배우자가 쌍둥이 낳으면 청원휴가 15일로 확대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3월 8일 오후 대구광역시 동구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방문,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2024.3.8/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오는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기관장에게 사회의 일반 직장과 같은 수준인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날까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한 사람에게 수 차례 또는 2명 이상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위반은 500만 원,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 때는 복무기관장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규정했다. '그 밖의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차 300만 원, 2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조사 미실시, 조사사항 누설,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차 300만 원, 2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 휴가나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는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다.

이 같은 과태료 규모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 처벌 규정에서 따왔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그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사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복무기관이 사실 일치 여부 조사, 신고 당사자 이외의 직원·동료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기존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번에 한 자녀를 출산했을 때의 청원휴가 일수는 기존과 같은 '10일 이내'이다.

병무청은 "군인 및 국가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부응 및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병역 이행을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령 개정으로 소폭 수정했다.

현재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대상이다.

병무청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국외로 이주해 오랜 기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외이주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내법을 모르고 제때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못해 법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법 취지였다"라며 "현행법상으론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25세가 되기 전에만 출국해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하면 병역 연기가 가능해,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