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과 무기 거래·노동자 송출 도운 러시아 기관 독자제재(종합)

군수물자 운송·北 노동자 러 입국 지원 등 혐의
"안보 위협 가능성 예의 주시"…추가 제재 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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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연계된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2척은 '레이디 알'과 '앙가라'호이다. 이 선박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1874호, 2270호 등은 북한산 무기 거래와 관련 물자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에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의 회사 '인텔렉트 LCC', '소제이스트비예' 등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알렉산드로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인텔렉트 LCC와 세르게이 대표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 소제이스트비예와 알렉산드르 대표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를 통해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부여를 금지하고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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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발간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에는 최근 2년간 러시아의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약 250건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는 '선박입출항법'과 '외국환거래법',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을 근거로 한다.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의 외환·금융거래(가상자산 포함)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불발된 가운데 나왔다. 사실상 유엔 감시망이 무력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는 정부의 독자제재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외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는 당국자는 "이번 제재는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여타 북러 간 불법 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라며 "그간 우리 정부는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이번 제재를 '대북제재'라고 밝히면서도 러시아 기업과 인사들을 타깃으로 한 이유도 유엔 안보리에서의 러시아의 '몽니'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는 북러 간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일체의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