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28일 박정훈 대령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 심의
박 대령 측 "지시 위법 드러나… '항명' 아니고 해임도 불가"
임성근 前 사단장, 허위보고 등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정훈 해병대 대령(전 수사단장)이 28일 해병대사령부로터 현재 맡고 있는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 해임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27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 소재 사령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의위엔 박 대령과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등 2개 보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올 7월19일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관련 초동 조사과정에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민간 경찰(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군검찰 수사기록에서도 박 대령에 대한 지시가 위법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박 대령은 '항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직도 해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당시 채 상병 사고 처리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대령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7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이첩 보류·중단' 지시가 있었는지부터 다툴 것"이라며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명백히 위법"임을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이 생전에 근무했던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의 대대장 이모 중령과 사고 당시 현장 부대 선임 지휘관이었던 제11포병대대장 최모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 또한 내달 1일 오전 10시 해병대 1사단 참모장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령 측은 보직해임 심의위에 불출석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한다.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단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초동 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 중령은 사고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 장병들이 투입됐을 때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어기고 '허리 아래까지 입수'를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당시 이 중령은 한숨을 쉬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중령은 수사단 조사에서 "해당 작전 지역에서 허리 위치까지 입수할 경우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사단장의 작전지도 때 지적과 여단장 강조사항, 그리고 7월19일 오전 예정돼 있던 사단장 작전지도 수행에 대한 부담 등 때문에 지시받은 대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가운데 이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사고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현재 정책연수 중)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허위보고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이 채 상병 사고 당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사망 원인을 '실족'이 아니라 '둑이 터져서'라고 허위 보고했단 게 이 중령 측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대령 측도 앞서 8월22일 임 소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과 함께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해 전역한 병사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임 소장을 공수처에 고소한 상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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