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현장 지휘 해병대 대대장, 내주 보직해임 심의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장인 이모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가 내주 이뤄진다.
25일 이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 등에 따르면 이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해병대 1사단 참모장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엔 당시 현장 부대 선임 지휘관이었던 제11포병대대장인 최모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보고서(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에 따르면 최 중령은 내성천에 장병들이 투입될 때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어기고 '허리 아래까지 입수'를 지시했다.
이에 이 중령은 한숨을 쉬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중령은 당시 조사에서 "해당 작전 지역에서 허리 위치까지 입수할 경우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사단장 작전지도 때의 지적과 여단장의 강조사항, 그리고 7월19일 오전 예정돼 있던 사단장 작전지도 수행에 대한 부담 등 때문에 지시받은 대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미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황이라고 판단한 이 중령 측은 보직해임심의위에 불출석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한다.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단 것이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거론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정책연수생으로 발령은 것과 대조가 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 부대원들에게 각종 지시를 내렸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에선 당초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지난 6일 올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정책연수를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본인의 의사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또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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