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해병1사단장 '정책 연수' 부적절 지적에 "동의 어려워"
"인사 조치는 기소 후에… 여론 등 요구 있지만 규정 지켜야"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의 생전 근무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해병대 소장이 최근 '정책 연수' 발령을 받은 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임 소장의 정책 연수는 적절하지 않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우리 군 규정상 어떤 문제로 인사 조치를 해야 할 경우엔 기소 뒤 하게 돼 있다"며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사고 책임 유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비록 여론이나 정치권에서 (임 소장에 대한 인사 조치) 요구가 있지만 국방부 장관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 장관은 지난 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때도 임 소장 거취에 대한 물음에 "(수사 결과) 기소가 되면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소 유예 처분이라고 해도 공소장 내용이 지휘관 직책이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인사를 하겠다"고 밝했다.
임 소장은 채 상병(당시 일병)이 올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순직했을 당시 해병대 1사단장으로서 부대원들에게 각종 지시를 내렸다.
이와 관련 채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에선 당초 '임 소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당 조사결과를 재검토한 뒤 민간 경찰에 이첩·송부하는 과정에선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했던 8명 중 임 소장 등 4명의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임 소장은 이달 6일 보직심사를 거쳐 정책 연수가 결정됐다. 임 소장은 당초 같은 날 단행된 중장(3성) 이하 군 장성 인사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정책연수자'가 되면 통상 국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6개월~1년간 특정 과제를 연구한 뒤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임 소장은 연수 기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부터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 받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임 소장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도 고소·고발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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