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발의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심미선양과 신효순양의 넋을 기리는 분향소를 찾아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미선·효순 10주기 추모행사 준비위원회는 이날 분향소에서 "제자리를 잡지 못한 한·미관계를 위해 미선·효순 평화공원을 만들고자 한다"며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했다. 2012.6.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ure>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1997년 사면·복권이 이뤄져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안장대상심의위는 5공화국에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고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현태씨에 대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개정안에 형법 상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 운영의 공정성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진 의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이 단지 사면·복권됐다는 이유로 안장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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