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개헌 동시 추진, 현행법 불가능…국민투표법 개정 시동
현행법 '재외국민 투표권. 사전투표제' 반영 못해
민주, 국힘 측에 법 개정 요청…8일 여야 회동서 논의할 듯
- 한재준 기자, 정지형 기자, 한병찬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정지형 한병찬 박기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추진' 제안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개헌 요구가 빗발치면서 선거일에 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법 논의가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 제도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내용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거일에 개헌 관련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민투표법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하지 못한다"라며 "이번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개헌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선거일에 국민 투표를 부치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거란 기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합의만 되면 법안은 하루 이틀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측에 법안 처리를 제안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투표법 개정 등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치권의 개헌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 작업을 이달 중순까지는 끝내야 한다"며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못 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대선·개헌 국민투표를 같은 날 시행하는 발판이 마련되더라도 정치권이 합의하는 개헌안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게재 △계엄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만 선거일에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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