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이 마지막 기회' 조여오는 민주…한덕수 탄핵 기로
"경고성 아냐"…'표결' 본회의 추가 개최 추진
직무유기 고발에 '국무회의 무력화'까지 거론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데드라인'으로 정한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힘을 보탰다. 그는 전날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는 단순한 경고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은 강조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고성이 아니다. 언제 탄핵안을 내더라도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미리 마련해 뒀다. 탄핵안에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 내란 공모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도 확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탄핵 외에도 다양한 압박 카드를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상설특검 추천 의뢰, 쌍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무력화'까지 언급됐다.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 발효된다는 게 노종면 원내대변인 주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노 원내대변인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까지 염두에 두고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7일과 31일, 다음 달 2·3·4일 본회의를 추가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 관련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즉각 발의해 26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원들에게 연말연시 '해외 출장 금지령'도 내렸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발의)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의 의중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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