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尹' 정조준…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첫 관문 통과
법사위 소위,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의결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민간 수사기관 이첩 요구 보완"
- 김경민 기자,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김지현 기자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15개 법안을 심사해 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게 하는 법안이다. 이에 더해 반인권적인 범죄를 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소멸 시효도 배제하도록 결정했다"며 "수사 기관 수사 중 살인·폭행 가혹 행위에 대해 공소 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3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 계엄이 성공했거나 군인, 경찰, 시민 간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국가·국민 인권 선언을 한 것이라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며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 이첩을 보류했던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이다. 군이 이첩을 해야 함에도 이첩하지 않을 시 민간 수사 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을 넣었다"고 했다.
이어 "이 밖에도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수사검사의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향해 많은 법조인들이 공수처 수사 검사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 연한을 낮췄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만행으로 망가진 제도를 정비하고 민생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월 30일 10시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공청회는 상법 개정 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주주 보호의 뜻이 조항에 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조항 개정 위주로 공청회 하고 전문가 4인 이하 모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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