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 대행 재의요구권 당연…적극적 권한행사 아냐"
"재의요구 6건 법률, 나라·국민에 피해 입히는 법률들"
"韓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행사라 볼 수 없어"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19일 두둔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 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며 "이렇듯 금번에 재의요구된 6건은 모두 나리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법률들"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한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문제 삼는 것을 두고는 "법안별 문제점을 덮어 놓고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할 수 없다.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하며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라며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엄중한 시기다.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며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라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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