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헌법재판관 임명'…민주, 尹탄핵 심판 속도전

이재명, 2심 선고 고의 지연 의심에 "소송기록 수령" 반박
첫 변론기일 전 헌법재판관 임명…尹 탄핵 절차 앞당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9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한편, 탄핵 심판 결정 시기를 둘러싼 물밑 갈등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민주당의 속도전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소송기록 수령 지연과 맞물린 것에 주목해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조기 대선 체제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8일 오후 3시 20분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며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통지서를 두 차례 우편으로 보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심리 개시일을 늦추면서 판결 확정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근 대법원은 선거법 원칙에 따라 항소·상고심을 각 3개월 내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 전 이 대표의 형이 확정돼 대선 불출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탄핵 국면이 예상치 못하게 전개되면서 이 대표의 형 확정 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겼다. 나아가 2심 전에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추가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과정에서 더 심각한 사법 리스크 논란을 겪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을 빠르게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당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이를 대통령실에 송부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하여 재판 승계 절차 등으로 인한 지연 없이 오는 27일 헌재의 첫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절차적 논란이 대두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이 뭔가? 국회가 기소하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다.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