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좌장, 상법 토론…"소액주주 보호 vs 경영활동 위축"(종합)

이재명, 시장 구조 문제 지적하며 재차 추진 의지 드러내
"충실의무 도입하면 활동 위축 vs 투자자 신뢰 회복 위해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법안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주요 의원들과 경제단체, 소액주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가 경영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해, 이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이재명 "국내 자본시장 구조적 문제 있어, 장벽 제거해야"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우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을 금융시장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그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국내 자본시장 환경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증시가 국제적으로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는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규제 미흡"이라며, "상법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행동기준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실의무 도입 경영활동 위축" vs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위해 추진"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부회장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법개정안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경영·회계 역량이 부족한 곳이 많아, 상법개정으로 인한 규제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잉 규제로 인해 경영이 위축되고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현중 심팩 최고재무관리자(CFO)도 "충실의무 확대가 이사회의 결정을 제한하고 기업의 장기 성장에 필요한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가 재투자와 배당, 신사업 추진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상법 개정은 ESG 경영의 필수 조건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사 충실의무가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입장을 대변한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MZ세대 투자자들은 돈이 되는 곳으로 이동한다"며 "상법 개정이 주식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을 찾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