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내란죄' 구속각…구속시 국힘도 탄핵 의결 불가피"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경쟁…尹 빠져나갈 수 없어"
"검찰, '되는 사건'이라 조직보호 위해 덥석 물었다"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는 데 내란죄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것은 대통령을 수사한단 이야기고,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선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는 각이 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내란 혐의에 관해 수사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다.
박 의원은 "경찰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통신조회든 다 검찰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며 "검찰 입장에선 원래 '검찰 선배인 대통령을 수사하기 어렵다, 경찰이 해라' 하면서 못 이기는 척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영장이나 청구해 주는 것인데 '되는 사건'이니까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해 덥석 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선 세 주체가 수사 경합을 하면서 대통령 내란죄에 관해 봐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선 것"이라며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탄핵 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 사고로 인해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전 탄핵을 시도하고, (탄핵이) 안 되더라도 조만간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만 되면 그 사유를 이유로 들어 탄핵 의결 절차를 밟으면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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