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김건희 특검 현실화에 내란'…헌법·법률 22개 위반 적시
야6당 "반란군 동원해 국회 마비…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 기도"
"'국회 무력화' 친위쿠데타 도모…국정 담당할 자격 상실할 정도"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위헌적' 계엄 선포는 국민주권주의 위반이자 내란죄를 구성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6당은 이날 제출한 28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야6당이 탄핵안에 명시한 윤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는 각각 17개, 5개 조항이다. 먼저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정치무기화 한 행위는 군사독재의 고통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 행위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며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야6당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미수(형법 제87·89·91조)에 해당한다고 탄핵안에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범죄 행각에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특검법안으로 현실화하자 본인을 우두머리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모의해 반란군을 직접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무력화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 기관의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과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사 진행 방해는 국헌 문란 시도이자 폭동 행위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계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고, 그 징후조차 전혀 감지되지 않음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강행해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의 요건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지체없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계엄법 제2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탄핵안에 명시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상 필수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명령해 국회활동 전면 금지라는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등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야6당은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탄핵안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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