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표 탄핵 찬성 기대하는 민주…여 일각선 "대통령 옹위' 목소리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하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가능…범야권 192석
박주민 "이 정도는 충분히 넘길 것"…민주당, 이르면 4일 탄핵소추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이비슬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야권에서 '탄핵' 여론에 불을 붙인 가운데, 여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계엄령 해제에 여당 의원 18명이 동참한 만큼, 야권에선 탄핵안 의결에 여당 8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 3분의2 이상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는 모두 192석이다.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더라도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셈이다.

야권에선 친한계만 동의하더라도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이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도 여당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계엄 선포를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으로 선언했다"며 "이탈표 8표만 필요한 상황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넘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아직까지 여당 내에서 '탄핵'이 주류 의견으로 올라서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 의원도 "'대통령을 옹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6일에 의결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hyuk@news1.kr